진경준 검사장 사의… ‘주식 대박’ 이대로 덮나

입력 2016-04-03 21:37
법무부 진경준(4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2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3일 “진 검사장의 사직서는 절차대로 수리될 것이며 감찰이나 진상조사 계획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채 미궁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진 검사장의 사표로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분위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상황과 규정 등을 살펴볼 때 내부 감찰이나 진상조사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법무부의 조사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다. 다만 진 검사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 1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조사 내지는 수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진 검사장은 사의를 표명한 뒤 “관련법에 따라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진 검사장이 2005년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인 뒤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해 지난해 37억9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졌다. 주식 매입 가격과 매입 경위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때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의 부장검사로 재직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진 검사장은 “저의 재산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 검사장의 재산 변동 내역을 조사하겠다던 공직자윤리위가 민간인인 진 검사장을 조사하기는 어렵다. 조사에 나선다 해도 진 검사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재산 심사는 공직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정확히 신고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조사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는 윤리위가 할 수 없는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제3자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10년 전 발생한 일을 제대로 수사하기 쉽지 않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 의혹 등은 주식 매입 시점을 봤을 때 이미 공소시효나 감찰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인사는 “이번 사태는 사법기관의 신뢰와 명예가 관련된 문제”라며 “법무부가 진 검사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선에서 적당히 덮고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