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596건을 전수 분석해 6가지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도출, 투자자 주의사항으로 3일 안내했다. 6가지 요인을 압축한 영어 단어는 머니(돈), 어카운트(계좌), SNS, 트레이드(거래), 에듀케이션(교육), 리피트(반복)이며 머리글자를 따면 ‘MASTER’가 된다.
머니는 외부 자금을 뜻한다. 사채업자 자금이나 지인으로부터 투자 일임을 받은 자금이 불공정거래에 많이 이용된다. 특히 시세 조종에 외부 자금이 동원된 사례는 전체의 80%에 달한다.
차명·일임계좌도 불공정거래와 떼어놓기 어려운 관계다. 시세 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가 51%를 차지한다. 누구나 쉽게 접근해 빠르게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SNS도 불공정거래에 많이 활용된다.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을 개인투자자들이 그대로 복사, 전달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일이 잦다.
SNS 등에서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유받고 주도 세력의 이상매매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주도세력으로부터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받고 ‘묻지마’ 매수 주문을 냈다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불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상장기업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사례가 33%에 달한다.
불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태는 반복적인 특성도 있다. 법규 위반 전력자가 다시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비율은 30% 수준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20건 중 10건(50%)에 전력자가 가담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사채자금·차명계좌… 증시 6大 불공정거래 조심!
입력 2016-04-03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