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 35명 내달까지 직권면직… 학교 미복귀자 해임 절차

입력 2016-04-04 04:0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대량 해고’가 다음 달이면 현실이 된다. 교육부는 사상 최초로 전교조 은행 계좌를 전부 압류하고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해 온 사무실 임대료도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전방위 ‘끝내기’ 조치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의 직권면직 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교조 교사 ‘해고’는 1989년 7월 1일 노태우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1527명을 파면·해임한 뒤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을 4월 20일까지 직권면직하겠다고 보고했다. 사립학교는 징계위,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5월까지 면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임자 35명 중 사립 소속 교원은 7명뿐이다. 복귀하지 않으면 대다수가 이달 중 교직을 잃게 된다.

‘돈줄’도 교육부 손으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8일까지 전교조 계좌에서 체납액 6억191만2600원을 추심해 달라”는 내용의 ‘채권 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공문을 지난달 29일 시중은행 12곳 본점에 보냈다. 2001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서울 서대문구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에 국고보조금 반납 기한으로 정했던 지난 2월 17일부터 계좌를 압류하기 전날까지의 가산금 197만2600원을 더한 금액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1일 법외노조 판결 이후 세입고지서와 납입독촉장을 보내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보증금 반환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전교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전교조 명의의 금전 거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교육부는 전교조 지부가 시·도교육청에 돌려주지 않은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교육부의 지원금 회수 요구에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지부가 운용하는 계좌도 모두 이번 조치로 함께 묶였다”며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급한 돈도 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면 시·도교육청에 압류를 통한 회수를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총선 대응 투쟁,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 전국교사결의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압류 조치로 손발이 묶였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6억원을 스스로 반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지부 사무실은 노사관계 협약 사항이라 교육부가 손 댈 수 없다”며 “법외노조 전임자도 휴직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