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보조금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나 미래 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국채로 조성된 것이다. 결코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9월 허위 근로계약서와 출근부로 사회적기업을 가장해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9800만원을 타낸 한 사단법인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국고보조금이 취지에 맞게 집행돼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8조3000억원이던 규모는 올해 60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액수가 커지고 보조사업 수가 늘면서 국가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각종 부정수급 사건도 매년 증가세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관리는 의문투성이다. 41개 정부부처가 최근 5년간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라며 국민일보에 밝힌 돈은 1914억원이지만 통계에는 ‘빈칸’이 많다.
66억원 사기 당해 놓고 2342만원 잘못 썼다니…
해양수산부가 국민일보에 밝힌 2011년 이후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은 2342만원이다. 하지만 국민일보 취재 결과 해수부는 2011년 28억여원, 2012년 37억여원의 국고보조금 사기피해를 입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4월 65억82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 출신 박모(64)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30년간 무상 사용하다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평택항에 컨테이너터미널을 준공해 놓고, 하역실적 등 서류를 위조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실제 사용료 수입이 최소 운영수입 보장기준을 초과해야 국고보조금을 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쟁 터미널에 화물을 하역하던 업체에 뒷돈을 주면서까지 사용료 수입을 조작했다.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 하나만 잘못?
교육부는 2012년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관련된 22억9900만원이 최근 5년간 발생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유일한 사례라고 밝혔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르다.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의 전신)는 교부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받지도 않고 주프랑스 한국교육원을 통해 프랑스 민간단체인 A협회에 2009∼2011년 1억6581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해외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보급 사업을 펼친다는 명분이었는데, A협회는 국고보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은 사절단 환영 만찬비용으로 쓰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들을 적발했다. 애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터라 용도 이외 사용 여부를 판단할 근거마저 없는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 단체로부터 세부 내역이 포함된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권고했다.
2011∼2012년엔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사업(WEST) 관련 국고보조금 잔액 6억1000만여원이 미회수 상태였던 게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가 부당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통보됐다.
정말 해당사항 없을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전신인 안전행정부가 시행한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서 한국우주소년단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우주소년단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조모(40·여)씨는 강사비 명목으로 통장거래내역을 위변조해 법인계좌에 5000만원가량을 빼돌리고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조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1년 3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공익사업 지원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2000만원 중 550만원가량을 횡령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2011년 이후 부정수급액은 2014년 2건(조씨 사례 포함), 지난해 1건 등 1575만원이라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 경영개발원이 3710만원을 거짓 신청해 받아냈다는 취지로 단 1건의 부정수급 정보를 공개했다. 반면 감사원은 지난달 6일 중소기업 뉴스레터 발송사업과 관련, 중소기업청장에게 “부당하게 교부한 보조금, 보조사업의 실적보다 과다하게 정산한 보조금 등 7898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자체감사 결과만으로 3421만원을 부정수급액으로 집계했고,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감사원은 한국정치학회의 국고보조금 관리·정산 미실시 사례를 적발했다. 이 학회는 2012년 4월 학술대회 개최에 쓰이는 사업비 2억2300만원가량을 자부담하겠다며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뒤 실제로는 1억6900만원가량만 지출했다. 통일부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때 받지도 않았고,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하지도 않았다.
혈세는 계속 낭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은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통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등의 사업을 거론하며 2005∼2013년 예산 2116억원을 따냈다. 이 사업들은 2004년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것이었다.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야 할 기획재정부 역시 심사를 소홀히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사업 수행과 관련된 수입금을 감안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교부, 3억6301만9000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아끼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에 기간연장 조치도 없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눈먼 돈’ 국고보조금] 66억 사기당한 해수부, 정보공개엔 “2342만원”
입력 2016-04-03 21:48 수정 2016-04-04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