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입니다. 잠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시죠.”
지난해 12월 갑작스러운 경찰의 출석 통보에 A씨(48·여)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일주일 전 집에서 히로뽕 0.03g을 우유에 타서 투약했다. 10년 전 마약 복용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도 있었다.
A씨는 동생(42·여)에게 부탁했다. 소변을 이용한 ‘간이시약’ 검사가 있다는 걸 아는 그는 동생에게 “네 소변을 받아 달라”고 했다. 동생은 자신의 소변을 종이컵에 담아 건넸다. A씨는 화장실에서 몰래 바꿔치기 한 동생의 소변을 경찰관에게 제출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마약 양성’ 반응이었다. 지병 때문에 동생이 복용하던 약이 문제가 됐다. A씨는 결국 범행을 실토했고, 자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원, 동생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동생은 비록 언니의 부탁을 받고 도와주려는 의도였지만 자신의 소변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증거조작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마약 언니’ 경찰조사서 동생 소변 바꿔치기… 법원, 자매 둘 다 처벌
입력 2016-04-03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