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을 터트려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결국 사퇴 수순을 밟았다. 진 검사장은 2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관련법에 따라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산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커진 것은 진 검사장이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지난해 게임업체 넥슨 주식 80만여주를 126억여원에 처분해 38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전년 말 대비)을 거둔 사실은 지난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로 드러났다. 그는 2005년 일반인이 사기 힘든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였다. 이 때문에 주식 보유 경위 및 매입가 등 넥슨과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김정주 넥슨 회장과 서울대 동기다. 아울러 주식 매입 시점이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 직후여서 직무 관련성도 의심됐다. 침묵하던 그가 지난달 31일 대학 친구 권유로 일반인의 주식을 주당 수만원에 매입했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돼 왔다.
한데 이번 사태는 자진사퇴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다. 수상한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불거진 의혹들이 규명돼야 한다.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어물쩍 덮으려 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식 매입 과정에 관한 심사에 착수하자마자 사표를 던진 것도 의문이다. 민간인 신분이 되면 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는 점을 염두에 둔 듯하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그간 뒷짐만 지고 있던 법무부와 검찰 조직이 나설 리는 만무하다. 이대로라면 의혹은 영원히 묻히게 된다. 이 모든 게 법무부의 부작위(不作爲) 탓이다.
[사설] ‘주식 대박’ 검사장 의혹, 자진사퇴로 덮어선 안 돼
입력 2016-04-03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