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외(法外)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계좌 압류에 나섰다. 교육부는 3일 “지난달 29일 시중 은행 본점 12곳에 ‘전교조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공문을 보냈다”면서 “오는 8일까지 전교조 계좌에서 6억여원을 인출해 교육부 계좌로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전교조에 대해 채권 추심이라는 초강력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과 가산금을 돌려 달라는 것으로,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다. 교육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한 사무실 임대료도 압류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고법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두 직권면직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지난 1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한 순간부터 설 땅이 없었다.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는 국가보조금을 반환해야 하고, 휴직 사유가 소멸된 전임자를 학교로 복귀시켜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교육부의 타당한 요구를 묵살했다. 전교조의 일탈에는 친(親)전교조 또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일조했다. 이들이 전교조를 두둔하며 법을 무력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교육감마저 교육부의 적법한 직권면직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교조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우선 해직 교사 9명과 앞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될 35명을 지금처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서 법외노조로 남는 것이다. 법외노조를 고집하면서 합법 노조에 주어지는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길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을 전교조에서 내보내고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어느 길이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인지는 명확하다. 전교조는 교원 권익과 복리후생을 위해 노력하고, 올바른 학생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정치투쟁·파업’에 올인하면 외면당한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사설] 계좌 압류에 전임자 35명 면직 위기 자초한 전교조
입력 2016-04-03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