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혜 한세대 총장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4-01 20:40
검찰이 김성혜 한세대 총장에 대한 고소 사건을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철수)는 황모씨 등 32명이 김 총장을 사기·배임 등 모두 6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인들이 주장한 혐의 내용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사기·업무상배임은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의 혐의는 대부분 이미 2년 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정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유사한 내용을 갖고 죄명만 다르게 다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2011년과 2013년에도 각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지만 모두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됐다. 2013년 여의도순복음교회 김모 장로는 한세대에 건립하기로 한 조용기 목사 기념관과 관련해 교회 지원금 100억원을 한세대 측이 본래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썼다는 혐의로 김 총장을 고발한 바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