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삼성가(家)에서 대(代)를 이은 상속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아들들의 1차전은 끝났으나,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유산을 둘러싼 자녀들의 법정 다툼이 1일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이날 오후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52)씨가 이복형제인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삼남매와 이 회장 부인인 손복남(83) CJ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상속재산 중 일부) 반환 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기일은 전반적인 사건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약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CJ 측은 이병철 창업주가 손 고문에게 재산을 상속했기 때문에 이씨가 가져갈 몫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재혁 변호사는 “고인(이 명예회장)에게 상속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소송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 측 조원룡 변호사는 “손 고문에게 상속된 재산이 사실상 이 명예회장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며 “이 명예회장이 해외에서 생활할 때 20년간 한 달에 1억원 이상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출했는데 사후 500만원만 계좌에 남은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씨 측은 명의신탁 증거를 찾기 위해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간 소송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2012년 이 명예회장은 동생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대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했다. 이 명예회장과 모 여배우 사이에서 태어난 이씨는 2006년 DNA 검사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친자 판결을 받았다. 공식적으로 이 명예회장은 180여억원의 빚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故 이맹희 회장 혼외자, CJ 삼남매 상대 소송 첫 재판… 범삼성家 대 이은 상속분쟁
입력 2016-04-01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