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유관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옷을 벗게 된다. 받은 금품이나 향응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거나 주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 유관단체 직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는 가장 낮은 처분이 감봉이다. 정도가 심하면 해임까지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요구해 받으면 무조건 파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강등에서 파면까지 가능했다. 새 지침은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는 물론 주는 공직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다.
중앙부처와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뿐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를 포함한 1300여개 공공기관 직원에게 적용된다. 각급 기관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직원을 징계할 때 이 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방지하고 기관 간 징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공직자 100만원 받으면 퇴출
입력 2016-03-31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