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외국 소설 표절 의혹이 제기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소설가 신경숙(53·사진)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현택수 한국사회문화연구원장은 신씨가 1996년 발표한 단편 ‘전설’과 2008년 발표한 장편 ‘엄마를 부탁해’ 등에서 일본 및 독일 작가의 소설을 일부 표절해 출판사 업무를 방해했고 인세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표절 여부는 문학적인 부분으로 사기나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었다”면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속임을 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출판사 측도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출판사가 먼저 출판을 제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표절의 진위와 관계없이 신씨가 출판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의미다.
검찰은 지난해 말 미국에 체류하던 신씨를 서면조사했고, 최근 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직접 불러 조사했다. 신씨는 표절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한 출판사 관계자도 신씨에게 사기나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신경숙 ‘사기·업무방해’ 무혐의
입력 2016-03-31 21:36 수정 2016-03-31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