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2로 접수된 민원이나 상담성 신고에 경찰이 아예 출동하지 않는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더라도 당장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 12시간까지 출동을 미룬다.
경찰청은 1일부터 112신고 출동단계를 기존 3개(코드1∼3)에서 5개(코드0∼4)로 세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하지 않은 112신고를 처리하느라 긴급 신고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코드0은 신고자와 통화하는 도중에 출동 지시가 필요할 만큼 급박한 사건이다. 코드1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다. 코드0과 코드1은 최단시간 안에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코드4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없는 민원이나 상담성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가지 않게 된다.
강창욱 기자
경찰, 112 신고 5단계 세분화… 민원성 출동 않거나 늦추고 긴급신고 처리 우선
입력 2016-03-31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