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친구 권유로 제3자 보유분 매입” 입장 냈지만 진경준 검사장 ‘넥슨 주식 대박’ 논란 증폭

입력 2016-03-31 21:35
지난해 게임회사 넥슨 주식을 팔아 ‘대박’을 터뜨린 사실이 공개된 법무부 진경준(49) 출입국관리본부장(검사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 검사장은 31일 “10년 전 장기투자 목적에서 제삼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했던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진 검사장에게 주식 취득·매각 경위를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진상파악 등의 별도 조치 없이 의혹의 당사자에게 해명을 맡긴 것은 안일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비상장 상태였던 넥슨 주식을 매입했다. 이후 일본 증시에 상장된 주식 80만1500주를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난해 126억461만원에 전량 매각했다. 시세차익은 37억9853만원이었다. 재산 증가액은 전체 재산공개 공직자 2328명 중 최고였다. ‘검사장의 주식 대박’ 경위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진 검사장은 입장자료에서 “기업분석 전문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의 투자 권유에 따라 주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해외이민을 가는 제3자가 넥슨 보유 주식을 팔려고 문의했고, 대학 친구의 제의에 동의한 지인들과 함께 해당 주식을 샀다는 것이다. 당시 진 검사장을 포함한 4명이 투자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진 검사장의 비상장 주식 매입 배경에 대학 동기인 넥슨 김정주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은 여전히 제기된다. 당시 넥슨 주식은 일반인이 쉽게 살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었다.

진 검사장은 매도인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구체적 거래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넥슨 주식의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만원에 매입했으며, 투자금은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돈”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2011년 12월 일본 증시 상장 전 주식 1주를 100주로 분할했다. 진 검사장은 수억원을 투자해 8000주가량을 샀다가 이 분할조치로 주식 80만주(2011년 기준 넥슨 일본법인 지분의 0.23%) 이상을 보유하게 됐고, 이후 상장으로 수십억원을 벌게 됐다는 말이 된다. 마치 각본이 있는 듯한 부의 증식 과정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라는 의혹마저 나온다. 진 검사장은 전도유망한 비상장 주식을 대량 매도한 인물에 대한 정보나 넥슨 주식 매입 가격, 구체적 투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진 검사장의 투자 시점이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법무부 검사 등으로 재직할 때라는 점에서 직무 연관성 관련 의심도 받는다. 2009∼2010년 금융·증권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로 근무할 때도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진 검사장은 “어떠한 보직에서도 주식 매입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