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연장과 갱신도 허용된다. 논란이 됐던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 여부는 총선 이후인 4월 말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대신 신규 특허를 줄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매출 비중 1개 사업자 기준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 75% 이상)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일부를 감점하기로 했다. 사실상 롯데와 신라를 겨냥한 조치다. 정부는 또 특허 수수료를 0.05%에서 매출 구간별로 0.1∼1.0%로 대폭 높여 그중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키로 했다.
바뀐 제도는 현재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 소공점, HDC신라, 한화, 신세계, 두산, 하나투어 등 업체에 소급 적용된다. 지난해 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 등은 제외된다. 사실상 두 업체를 구제하는 방안이라며 논란이 됐던 신규 특허 발급 문제는 4월 말로 미뤄졌다.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 등은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19대 국회 처리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면세 관련 기업 모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된 것”이라면서 “면허 기간 연장과 갱신으로 안정적 투자가 가능해지고 고용불안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도 우려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조민영 김혜림 기자 mymin@kmib.co.kr
면세점 특허 5년서 10년으로 연장… 경제장관회의, 제도개선안 확정
입력 2016-03-31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