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가행진 문제 삼아 교단 총회장에 경찰 출석요구

입력 2016-03-31 17:49 수정 2016-03-31 20:48
경찰이 시국기도회와 십자가 행진 등 종교행사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최부옥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해 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장 총회는 지난 21일 ‘고난당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총회 시국기도회’를 갖고 십자가 행진을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신고범위를 일탈해 무교로터리 차로를 점거하는 등 집회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며 “최 총회장 등 3명은 2일 오후 3시 지능팀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기장 교단은 31일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목사 명의의 성명을 내고 “과거 유신독재시대에서조차 일어나지 않았던 몰상식한 일이며 민주사회에서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출석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남대문서장과 경비과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또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며 오는 7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긴급 시국기도회도 열기로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 CK)도 이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이번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선교의 자유,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도전과 침해”라고 비판했다. NCCK는 “경찰청장의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남대문서장 해임, 집시법의 왜곡된 적용 개선 및 남용 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며 “본회 소속 9개 교단, 500만 성도들과 함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기도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장 총회 소속 목회자 등 200여명은 지난 2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시국기도회를 시작해 십자가 행진을 했다. 당시 남대문서는 행진 인원이 3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행진을 가로막았고, 이 과정에서 거리 성찬식을 드리려던 목회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