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처벌 특별법 ‘합헌’… 헌재, 6 對 3으로 결정

입력 2016-03-31 22:14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생계유지 등의 이유라도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합법(合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6(합헌)대 3(일부 위헌 2, 전부 위헌 1) 의견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성을 사고판 사람 모두를 처벌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은 “건전한 성풍속·도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형벌권의 개입은 ‘성매매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돈만 있으면 성도 쉽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생계형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계형 성매매를 구별하기 어렵고, 다른 범죄에도 생계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생계형 성판매자 처벌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국가가 성매매에 형벌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폈다.

양민철 이경원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