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발적 성매매 처벌도 건전한 성풍속 가치에 부합”

입력 2016-03-31 17:27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된 성매매처벌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모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은 2012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의 위헌 주장을 서울북부지법이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하면서 이뤄졌다.

쟁점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다. 즉, 착취나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 성매매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는 주장이다. 성적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국가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성매매처벌법+성매매방지법)의 존폐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이어져 지난해 4월 헌재의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성매매 처벌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위헌 주장을 배척했다.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또 성구매자만 처벌하고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매매를 지난해 2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간통죄와 같은 범주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인간의 성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애정에 기초한 사적 영역과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고 당연하다. 성매매 행위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범죄시하지 않으면 그릇된 가치관이나 성 상품화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변화된 사회 가치관에 따라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나 지금으로선 ‘풍선 효과’로 점점 음성화되고 있는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이 성을 팔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