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강원도내 국도변을 대상으로 불법점용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원주국토청에 따르면 주요 정비 대상 시설물은 사설 간판, 노점 상품판매 시설, 가설 건축물 및 교량 하부 적치물 등이다. 특히 상습 불법 점용이 이뤄지고 있는 국도 44호선 홍천∼인제 구간, 국도 42호선 문막읍 구간, 국도 46호선 인제 광령치, 국도 7호선 삼척∼강릉∼고성 구간 등지에서 중점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뉴스파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불법 도로점용 시설물 정비
입력 2016-03-31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