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로 쓰인 건물 몰수… 인터넷 홍보해 준 업자도 처벌

입력 2016-04-01 04:01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처벌 대상은 확대돼왔다. 성을 사고판 당사자뿐 아니라 건물을 빌려주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공간’을 내준 업자도 엄벌하는 추세다.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는 물론 성매매에 사용된 건물 자체를 몰수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012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매매 장소였던 김씨 소유의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과 그 토지를 몰수했다. 김씨는 “건물은 작은 아버지 것이다. 나는 명의만 빌려줬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판결은 2013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성매매 장소를 빌려준 건물주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단순히 ‘성매매를 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건물주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건물주 김모(38)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식적 ‘금지 통보’만 한 뒤 불법수익을 거두는 ‘꼼수’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헌법재판소는 옛 성폭력특례법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인터넷에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고 광고비를 챙긴 업주들도 처벌 대상이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지난해 3월 인터넷에 ‘○○닷컴’이란 사이트를 만들고 성매매 업소 연락처 등을 올린 뒤 대가로 7억5000만원을 챙긴 최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 합법화’ 국가인 독일 네덜란드 등은 성 착취·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가 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은 2007년 조사에서 성매매 여성 92%가 성희롱 피해, 87%가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2000년 성매매가 합법화된 네덜란드도 2007년 정부 조사에서 성매매 종사자의 95%가 고용계약 없이 일하고, 업주에게 높은 통제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