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 주인이 배달 일을 하다 그만 둔 40대 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위주의 동전으로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김모(46)씨는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성남시 중원구 모 대학 앞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다 그만뒀다.
김씨는 당초 업주와 함께 배달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다. 주방 종업원 1명이 그만두면서 업주는 주방 일을 도왔고, 배달은 김씨 혼자서 도맡아 했다. 약속과 달리 일이 너무 많아 힘이 들자 김씨는 지난 5일부터 일을 그만뒀다.
김씨는 일을 시작하고 이틀째 날 업주에게 “아파트 공과금과 생활비 등에 필요하다”며 39만8560원을 가불해 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9만1440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업주가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자 김씨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근로감독관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김씨의 밀린 임금을 ‘자기 방식대로 임금을 주겠다’며 17만4760원을 1000짜리 지폐 4장과 나머지는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을 자루 2개에 채워줬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또 ‘동전월급’… 갑질 식당 주인배달원에 동전 17만원 채워줘
입력 2016-03-30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