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리아의 빈자리… 美 교원노조, 노조비 판결 ‘승’

입력 2016-03-30 20:21

미국 공화당과 보수층에 지난달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빈자리가 갈수록 크게 느껴지게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비노조 교사 10명이 노조비 강제 징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4대 4 판결을 내렸다.

스캘리아 전 대법관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대법관 수가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 뒤 나온 첫 동수 판결이다. ‘보수파 거두’였던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으로 보수 우위 대법원 구도가 붕괴된 영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동수 판결이 나오면 하급법원의 판결을 준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 측은 패소하고 교원노조가 승리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제9항소법원은 노조비 강제징수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1월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는 대법관 9명 중 스캘리아 전 대법관을 비롯해 5명이 원고 측을 지지해 노조의 패배가 예상됐다. 2개월 만에 대법원의 이념지형이 바뀌면서 정반대 판결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공공노조는 대법원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으면 재정난에 직면할 위기에 놓였으나 40여년간 이어온 노조비 강제징수 조항이 합헌판결을 받으면서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메릭 갈랜드 판사를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거부로 인준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후임 대법관 지명이 장기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진보 측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병우 선임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