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 80년대 부유층과 유력인사 집을 털어 ‘대도(大盜)’로까지 불렸던 조세형(78)씨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의 고급빌라에서 반지와 명품시계 등 7억6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이 중 일부를 장물아비에게 넘기고 4200만원을 챙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씨는 “물건을 장물로 처리한 사실은 맞지만 훔친 것은 아니다”며 다른 사람을 진범으로 지목했다. 법원은 조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범행 추정 시간에 조씨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이유 없이 2시간 정도 머물렀으며, 조씨가 실제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82년 체포돼 15년 만에 출소한 조씨는 새 삶을 다짐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에서 절도를 하다 일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체포됐고, 한국에서도 절도 행각을 반복했다. 장물아비로도 활동했다. 그는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다 붙잡혀 수감됐다 지난해 4월 출소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대도’ 조세형 출소 11개월 만에 또 ‘철창’
입력 2016-03-30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