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오징어·참다랑어 FTA 피해 보전”… 수산물 직불금 첫 지급키로

입력 2016-03-30 21:23
수산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시·군·구 지자체를 통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를 생산하는 어업인 1109명에게 71억6000만원을 지급한다. 1인당 평균 646만원이다. 직불금 지원 한도는 어업자는 3500만원, 어업법인은 5000만원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량이 크게 늘어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에게 피해보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물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2008년 도입됐다. 해당 품목의 가격이 기준 연도(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의 90% 밑으로 떨어지고, 총 수입량과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 연도 수입량을 초과할 경우 직불금이 지원된다.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가 2014년 처음 이 기준에 충족해 지난해 지원 품목으로 결정됐다. 각각 2014년도 가격이 기준 연도 평균 가격의 90%보다 22.7%, 18.1%, 50.9% 떨어졌다. 총 수입량과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도 기준 연도 수입량보다 늘었다. 새치와 가다랑어도 당초 지원 품목으로 선정됐으나 지원 금액 산출 과정에서 FTA 시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판단돼 제외됐다.

해수부는 올해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생산을 하던 어업인이 FTA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청자가 없어 올해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