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제대로 금연상담을 받고 계신가요” 지난해 정부가 담뱃세 인상과 다양한 금연 지원책을 내놨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대책이 금연상담이다. 의료진을 통해 금연상담,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금연상담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3월부터 제대로 된 금연상담을 위해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금연진료를 제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을 안내하며 2016년 3월1일부터 교육 미이수자의 금연진료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급하게 금연상담사업을 진행한 탓에 의료인이 금연교육을 받고 참여를 했어야 하지만 참여 후 교육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29일 기준 참여 의료기관은 2만1065개소(의원급 1만9469개소, 병원급 1198개소)가 신청해 1만1134개소(의원급 1만166개소, 병원급 851개소, 보건기관 117개소)가 진료하고 있다. 반면 교육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별 교육이수는 진료치료 실시기관 1만1134개소 중 약 25%에 해당하는 2754개소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 또 금연치료 신청의료기관 중 진료기관의 교육이수 의료인은 1만1103명으로 진료기관 당 교육받은 의료인은 1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이목희 의원은 “금연치료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일부 진료과도 참여하고, 이들 의사도 금연치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금연치료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가 진행됐어야 했다. 효과적으로 금연치료를 도울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전문 금연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3월부터 교육 미이수 의료인은 금연진료를 제한했다. 사업초기 의료인이 교육을 받고 참여했어야 하는데 사후참여로 바뀌었다. 또 지난해 12월말까지 협회에서 교육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수율이 낮았다. 기회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의료인이 많아 2016년부터 공단과 의료인단체가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공단은 별도로 2월말까지 매주 교육신청을 받아 광역시도별로 교육을 진행했지만 참여율은 저조했다”고 말했다.
금연상담을 위해 교육을 받는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의사들도 많다. 금연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는 의사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금연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금연교육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의사로서 금연에 대한 높은 지식은 인정하지만 몇 분 안되는 시간에 보다 효과적인 금연상담을 통해 많은 흡연자들이 담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부가 했다면 ‘시행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금연정책은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민규 기자
금연치료 의사선생님… “금연상담교육 받으셨나요”
입력 2016-04-03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