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초등생들끼리 폭력을 쓰도록 지시한 교사도 있었다.
2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북지역 한 초등학교 4학년생인 A군이 친구와 다툰 것에 대해 서로 사과하라고 타이르는 담임 여교사의 얼굴을 때렸다. 30대 후반인 이 교사는 A군이 같은 반 친구와 다퉈 서로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다른 친구는 A군에게 사과했으나 A군은 사과를 거부하고 여교사의 얼굴을 때렸다.
이 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2주 진단을 받아 병가를 냈다. A군과 부모는 피해 교사에게 사과문을 제출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반대한 교사의 뜻에 따라 위원회를 열지 않고, A군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다. 또 A군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학부모에게 병원 진료를 받도록 권유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즉각 보고가 올라왔고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 2명이 싸우자 서로 맞은 만큼 때리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B교사는 지난 24일 같은 반 학생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싸우자 자신이 맞은 부위와 횟수만큼 때리라는 어이없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두 학생은 서로의 얼굴 등을 한 차례씩 때린 뒤에야 싸움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학생은 이 일로 충격을 받아 다음 날부터 나흘째 등교하지 않고 있다. 이 학생의 부모는 현재 교사의 사과를 원한다며 교육청과 학생인권옹호관에 진정서를 낸 상태다. 해당 부모는 “이번 일로 내 자식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지난 27일 해당 교사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30시간 연수와 함께 학교장 경고조치를 내렸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는 분이 풀리려면 한 대 때려야겠다는 학생의 말에 그렇게 하고 싸움을 끝내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으로 변질된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인·대구=강희청 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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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4년, 女교사에 주먹질…“서로 맞은만큼 때려라”싸움 붙인 교사
입력 2016-03-30 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