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안 보면 수능 무효… 2017학년도 기본 계획 발표

입력 2016-03-29 22:34

올해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가 처음으로 필수과목이 된다.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전체 영역과 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되는 수능이다.

수험생들은 한국사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한국사만 0점을 받는 게 아니라 수능 성적이 모두 효력을 잃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 영역은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소양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예정이다.

한국사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원점수를 9개 등급으로 나눈 등급만 성적표에 기재된다. 변별력을 세우기보다는 학습 부담을 덜어내는 데 무게를 실었다. 20개 문항, 5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이면 1등급에 해당한다.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되면서 사회탐구 선택과목은 10개에서 9개로 줄어든다. 다만 선택과목 수는 2개로 유지된다. 한국사는 4교시 탐구 영역에 앞서 30분간 치러진다. 탐구 영역의 과목당 시험시간도 30분이다. 전체 시험 종료시간은 40분 늘어난 오후 5시40분이 됐다.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7일 시행되고 성적은 12월 7일 발표된다. 교육부는 7월 중에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