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겸 목회자인 정장면(50·경기도 의정부 맑은샘은혜교회·사진)목사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측을 상대로 1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 목사는 지난 25일 하나님의교회 측을 상대로 “피고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19만2천20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의정부지법에 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의교회 측이 오로지 자신을 처벌할 목적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고통을 당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목사는 2011년 10월 경기도의 한 대학의 강의도중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교회 창시자인 안상홍은 라면을 먹다가 죽었다고 설명해 하나님의교회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지난해 2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나님의교회 규모나 선교와 봉사활동, 교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상홍이나 그의 사망경위에 대한 사실은 공적인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 주된 이유였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정장면 목사 ‘하나님의교회’ 상대 1100여만원 손배소
입력 2016-03-29 17:56 수정 2016-03-29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