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처벌 근거를 담은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가 곧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31일 오후 2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사고판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을 판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9인 중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펴면 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업자가 7번 헌법소원을 내 각하 또는 합헌으로 결정됐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헌재,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3월 31일 선고
입력 2016-03-29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