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참여업체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을 출국금지했으며, 31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9일 허 전 사장의 용산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이 적시됐다.
허 전 사장은 폐기물처리업체 W사의 실소유주이자 자신의 측근인 손모씨에게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등 정계 진출을 꾀해 온 허 전 사장이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본다.
W사는 2011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으로부터 철도차량기지 철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2013년까지 사업 진척 단계에 따라 모두 100억원가량을 사업비로 받았다. 손씨는 이 중 1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허 전 사장이 사업 수행능력이 떨어지던 W사의 용역 수주를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상납받았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기본 범행구도다. 검찰은 허 전 사장에게 3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손씨는 이날 횡령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용산개발 비리’ 혐의 허준영 前 코레일 사장 출국금지
입력 2016-03-29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