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동네 카센타도 수입차 수리 가능

입력 2016-03-29 21:35
국토교통부는 29일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차 판매사는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안에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일반 자동차 정비업체도 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비 매뉴얼과 고장진단기 등 장비도 일반 자동차 정비업체에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