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6-03-29 21:26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자전거도 안전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기모터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에 차체중량이 30㎏ 미만인 자전거다.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전동기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현행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교통사고 우려가 큰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도 전기자전거 운전이 제한된다.

행자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음주 운전자 단속·처벌, 연령구분 없이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