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범죄의 처벌기준이 무거워졌다. 교통사고 치상, 치사, 치상 후 도주 등 각 유형의 형량이 높아졌고 음주·난폭운전은 특별가중인자에 추가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7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의결했다. 음주·난폭운전이 양형 특별가중인자에 추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위법성이 중한 경우로 분류된 교통범죄 사건이 음주운전에 해당했다면, 종전과 달리 특별가중인자가 2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런 경우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상한이 기존의 절반만큼 가중될 수 있다. 교통사고 치상의 형량은 최대 3년(기본 2년),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최대 4년6개월(기본 3년)까지 커질 수 있다. 수정된 교통범죄 양형은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염전 근로자’ 등 근로착취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피해자의 신체·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한다.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 피해를 입히는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미지급금 유형을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으로 나눠 액수가 클수록 가중처벌키로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음주 교통사고 치사 형량 최대 4년 6개월… 대법 양형위, 수정 양형기준 의결
입력 2016-03-28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