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단체협약 10개 중 4개가 위법… 고용부, 사업장 2769곳 조사

입력 2016-03-28 20:19

기업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10개 중 4개꼴로 법 위반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시정조치에 나섰다. 다만 위법으로 분류된 우선·특별채용 조항 중 상당수가 업무상 재해 유가족에 대한 배려인 것으로 조사돼 정부 조치가 과도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100명이 넘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2769곳의 단체협약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165개(42.1%) 협약이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위법사항 중에는 단협을 맺은 해당 노조만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토록 한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둔 경우가 28.9%로 가장 많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단협(25.1%)도 지적을 받았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의 72.8%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 사망 등의 경우 유가족에 대한 채용 우대를 규정한 것이어서 이를 고용세습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를 입은 근로자 자녀에 대한 특별채용은 단협이 아니더라도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서 “단협은 하나하나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청년 채용을 방해하는 요소는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조합원이나 노조간부의 배치전환 시 노조 동의를 규정한 단협(232개) 등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약 단협에 대해서도 자율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위법조항은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