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로비스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63·사진)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돈을 받기는 했지만 뇌물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합참의장이 뇌물 혐의로 법정에 서기는 1996년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 이후 20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전 의장 측은 “최 전 의장의 아들이 로비스트 함모(60)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건 맞지만 최 전 의장의 직무와는 연관성이 없다”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해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함씨에게 청탁을 받고 와일드캣의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 작성토록 실무진에 지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장 측은 법정에서 “2000만원 중 1500만원은 열흘 뒤 돌려줬다”며 “6000억원대 해상작전 헬기 도입 프로젝트를 (이 돈만 받고) 지시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함씨 측도 “최 전 의장 본인과 금품 거래가 아니었고, 직무 관련성도 없었다”며 “검찰이 흔히 있을 법한 돈 거래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했다. 검찰은 “성능기준 미달인 와일드캣이 선정된 것은 모두 최 전 의장과 함씨의 유착 관계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와일드캣 평가 보고서가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와 ‘최 전 의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돈 받았지만 뇌물 아니라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 ‘와일드캣 비리’ 첫 재판
입력 2016-03-28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