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에 ‘누리과정’(만 3∼5세 유아교육) 항목을 신설해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특별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과 초등돌봄교실 등 특정 예산 항목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 지급되는 탓에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은 정부로부터 받은 누리과정 예산의 전용이 불가능해진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류지영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금처럼 일부 교육감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는 바람에 국민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해 2017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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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원 교부금,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화
입력 2016-03-28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