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미인도에 편파적”

입력 2016-03-28 19:49 수정 2016-03-29 00:56

고(故) 천경자(사진) 화백의 ‘미인도 위작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천 화백의 둘째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는 28일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위작 사건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위작 사건에 대한 법적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수순으로 공동 변호인단이 발족됐다. 김 교수는 공개서한에서 마리 관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우환 위작 사건은 작가가 살아있으니 작가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한 것과 달리 “미인도 위작 사건은 위작인지 진작인지 결정지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 교수는 미인도 사건은 작가 본인이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초지일관 표명한 것임을 주지시켰다. 이어 “마리 관장은 미인도 사건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바탕으로 편파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1년 문제의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 된 후 작가 사후까지 진위가 미스터리로 남은 배경에 미술관의 힘이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변호인단은 발족 취지문에서 “위작 미인도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과 유사하다”면서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감하는 뜻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변호인단에는 유족의 소송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를 비롯해 위철환, 오욱환, 박영수, 이삼 변호사 등 10명이 참여한다. 손영옥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