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음식점 등에 시설 개선·운영 자금 20억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식점·휴게소·제과점 등은 시설 개선자금을, 모범음식점·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는 운영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업소 당 최고 1억원까지 저리(일반융자 2%, 특별융자 1%)로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8억원 이내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뉴스파일] 서울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자금 지원
입력 2016-03-28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