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2·28 협상은 기본권 침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헌법소원

입력 2016-03-27 21:36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들이 ‘한·일 위안부 12·28협상’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이미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 등 모두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민변은 “우리 정부는 오랫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낸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12·28협상 과정에서 배제했고,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할머니 등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본 측이 ‘합의 완료’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다”며 “이들은 재산권과 인간으로서 존엄·가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예산 10억원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불가역적으로 끝내기로 합의했다.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8일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에 공식사죄·배상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