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품 역직구, 중국發 한파… 中, 소액 해외 직구 면세 폐지키로

입력 2016-03-27 20:59
중국 정부가 다음 달 8일부터 소액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역직구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과세에 따른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부담을 최소화할 판매 전략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액 50위안(9000원, 수입가는 약 500위안) 이하 해외직구 면세 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B2C) 세제 개편안’을 24일 발표했다.

그동안 중국은 수입가격 500위안(9만원) 미만인 소액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행우세(行郵稅)를 면제했다. 행우세는 여행객의 휴대물품이나 개인이 우편으로 들여오는 물건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면세는 아예 사라지고 해외직구 상품마다 무조건 최고 11.9%의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역직구 매출은 최근 급성장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역직구 수출금액은 1억6139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1.9%나 급증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역직구 수출액은 지난해 7389만9000달러로 전체의 45.8%나 차지하는 등 압도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규제 강화는 당장 소규모 가전업계나 화장품, 유아용품업계 등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역직구 규제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 규제로 인해 군소 화장품 업체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판로가 다양하고 유통체계가 잡혀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직구 외에도 중국 내 브랜드 상점, 홈쇼핑 등을 통한 판매가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가전업계에서도 “밥솥 등 소형 가전을 직구 위주로 판매했던 중소업체 등은 판매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A전자의 경우 중국 당국의 조치로 당장 소형 가전제품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고 보고 해외영업팀과 긴급 협의를 벌이는 등 전략 마련에 부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현지 진출 강화 등 대비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B화장품 관계자는 “중국 내 공장 신설이나 로드숍(길거리 소형 브랜드 업체) 활성화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 가전업체 관계자는 “다른 업체와 중국 공동 진출을 계획 중이고 올 하반기에는 현지 3곳의 유통업체와 손 잡을 방침”이라며 “현지 법인화도 구상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무협 베이징지부 관계자는 “기존과 같은 소량(소액) 포장 위주 판매 대신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중량과 금액을 산정, 이에 맞는 포장 및 물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운송비 절감을 위해 해상운송을 적극 활용하라고 제안했다.고세욱 김유나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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