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면 ‘아동학대 예방교육’ 받아야… 서울가정법원, 5월 의무화 시행

입력 2016-03-27 20:03 수정 2016-03-27 21:35
법원이 협의·재판 이혼 부부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협의이혼 부부는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를 이혼 과정에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최대 가사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재판 이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5월 1일 이후 자녀양육 안내를 받는 부부가 대상이다. 협의이혼 부부는 이혼 신청 초기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잇따라 발생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원하는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며 “재판상 이혼 부부의 경우 교육 이수를 강제할 수 없지만 ‘사실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절반(49.1%)이 ‘친부모 외 가정’에서 생활했다. 법원은 부모교육에서 ‘물리적 폭력 외에 폭언·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것과 ‘학대를 저지를 경우 친권·양육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사유에 ‘배우자 일방의 폭력’이 있을 경우 상담위원이 자녀 학대 여부를 파악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올 경우 가사조사관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은 올 하반기 이후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