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에 연루됐던 포스코켐텍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 계약 체결 이전에 위탁한 물량에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도급 거래란 모기업과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 간에 이뤄지는 거래 형태를 뜻한다.
포스코켐텍은 지난해 1월 거래 중인 협력업체 4개사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한 뒤 최하위 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사업자에게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중 2244만원을 환수했다.
또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2개 업체와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 9250만4000원을 돌려받았다.
포스코켐텍은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다른 협력업체가 맡고 있던 일감 등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이른바 ‘포스코 비리’에 연루됐던 업체다. 신욱균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포스코 비리 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조사”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포스코켐텍 단가 인하 소급적용 갑질… 공정위, 과징금 제재
입력 2016-03-27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