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로봇시대도 현실화되고 있다. 무인자동차, 드론 등은 범죄수사에 활용가치가 높으며, 로봇기술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증거능력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독일 바이에른주(州) 형사청은 드론을 교통사고 현장 등에 투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드론이 증거수집 등 본격 수사에 투입되면 각종 법리적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항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드론과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지영 연구위원이 발표한 ‘지능형 로봇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드론을 활용한 압수수색의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대마를 재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건물 옥상에 드론을 띄워 수색할 수 있는지, 드론으로 특정 건물의 방을 촬영할 수 있는지 등이다. 현행법상 망원경에 의한 관찰이나 촬영은 영장이 필요 없다.
수사기관의 증거 채집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드론은 원격 조종, 공중 촬영, 광범위한 각도의 촬영 등이 가능하다. 저소음 경량 드론을 활용하면 야간에 추적·감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현재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적법성 논란이 생길 공산이 크다.
미국 플로리다 등 6개 주에서는 이런 우려 때문에 2012년 법을 신설해 수사기관의 드론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법원 영장이 발부됐거나 테러 위험이 매우 높을 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등에만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드론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밖에 개인이 드론으로 수집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나성원 기자
[단독] 드론이 수집한 증거 어찌할꼬
입력 2016-03-27 17:39 수정 2016-03-27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