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공약 잘 살펴봐야

입력 2016-03-27 17:31
직장인 자녀를 둔 부모는 연금·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식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얹혀 무임승차한다. 전체 건보 가입자의 40%인 2045만명이 피부양자로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는다. 이들 중 68만명은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있다. 반면 소득이 없는 팔순 노인도 연립주택 하나 있다고 해서 4만∼5만원을 내야 한다.

4·13총선이 코앞에 다가오도록 큰 정당들이 적전내분을 일삼는 바람에 정당 간 정책대결이 실종된 듯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각 정당은 주요 이슈별로 차별화된 공약을 내놓고, 표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미뤄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각 정당이 가장 공을 들이는 과제 가운데 하나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반면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은퇴자 등 주로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자동차뿐만 아니라 성·연령에도 보험료를 매긴다.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대상을 신고소득으로 바꾸되 자동차와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와 평가소득(성·연령)에 대한 보험료 폐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기준 강화 등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지역가입자의 모든 재산과 평가소득에 대한 부과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도 ‘진료 중’인 고소득·고액재산가 7805명에 대해 특별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단속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꾀할 수 없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범위 확대와 피부양자 기준 강화는 필수적이다. 유권자들은 각 정당 홈페이지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각 당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공약의 허와 실을 잘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