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이하 주택 1채를 가진 이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지급금이 8∼15% 늘어난다.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대출이자를 연 0.15%씩 모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한 번에 되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40∼60대도 가입할 수 있고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한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다음달 25일 출시한다”며 “집을 물려줄 재산이 아니라 노후 안정을 돕는 연금 재산으로 인식을 바꿔 향후 10년간 주택연금 가입자를 고령층 자가보유 가구의 10%까지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1억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부부가 70세에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현재는 매달 32만4000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35만5000원으로 9.6% 더 받는다.
또 45세에 보금자리론 1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60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하면 60세에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전환장려금으로 148만원을 돌려준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가계부채 부담이 줄고 노령층 수입이 늘어 약 10조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자, 주택연금 최대 15% 더 받는다
입력 2016-03-27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