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새’는 새누리당사에 있었다
입력 2016-03-25 21:2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옥새’ 행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원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당인(黨印)과 당대표의 직인(職印)을 들고 갔다고 비판했지만 사실은 당사에 보관돼 있었다.
원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 뒤 “당의 직인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당사에 보관돼 있어야 마땅한 당의 직인 2개가 당사에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인을 하루빨리 당사에 반납해 공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가 전날 공천장 날인 거부 투쟁에 나서며 부산행을 감행할 때 옥새를 들고 갔다는 취지로 공격한 것이다.
김 대표는 그러나 “도장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오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인과 당대표 직인은 당사에 있다”고 했다.
선거법 49조상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당대표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2004년 17대 총선 때 새천년민주당은 선대위원장이 당대표 직인을 ‘탈취’해 공천장에 도장을 찍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조순형 당시 대표는 도난신고를 낸 뒤 새 직인을 파 다른 후보를 내세웠다. 선관위는 당시 조 대표 손을 들어줬다. 당대표 허락 없이 직인을 찍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당규에는 총무국 총무팀 업무분장 항목 중 하나로 ‘당인 및 문서관리·문서수발’ 내용이 담겨있다. 당대표 직인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당 관계자는 “당인과 당대표 직인은 당사에 보관된다”며 “누군가 들고 이동한 전례는 없다”고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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