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진박 5명’ 무소속 출마도 못할 판… 김무성 대표 번복 없는 한 출마 불가능

입력 2016-03-24 21:56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유승민(대구 동을)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 등의 5개 지역구에 공천된 예비후보의 공천장에 날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들의 출마에 급제동이 걸렸다. 공직선거법상 당대표의 직인이 없으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49조 2항에 따르면 정당추천 후보자는 후보 등록을 위해 추천한 정당의 당인과 당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에 따라 당대표가 후보자들의 공천장에 직인을 찍지 않는 한 해당 예비후보들의 지역구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후보자가 당대표의 직인을 위조하거나 선관위에 등록된 직인과 다른 직인을 사용해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21조에는 중앙당이 선관위에 등록된 당인 및 당대표 직인과 다른 당인·직인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신고하지 않는 한 등록된 당인·직인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선관위는 공천장에 찍힌 직인과 선관위에 등록된 직인을 일일이 대조하게 돼 있어 직인을 위조해 후보 등록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직인 변경 가능 여부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재만(대구 동을) 유재길(서울 은평을) 유영하(서울 송파을) 정종섭(대구 동갑) 추경호(대구 달성) 예비후보 등 5명은 김 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출마자들의 당적정리 시효도 전날 완료됨에 따라 이들은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게 돼 역차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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