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형자, 외부 진료때 ‘도주방지용 환자복’ 입힌다

입력 2016-03-25 04:00
앞으로 도주 우려가 높은 수용자들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때 ‘도주방지용 환자복’을 입어야 한다. 이 옷은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무릎 부근에서 바짓가랑이가 갈라진다.

법무부는 현재 일부 교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주방지용 환자복 착용을 조만간 전국 57개 교정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청주교도소에서 발생한 한 미결수용자의 도주미수 사건이 이런 조치의 배경이다. 당시 수용자는 탈주를 시도했지만 곧바로 교도소 내에서 붙잡혔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후 도주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각 교정기관에 하달했다. 전체 교정기관으로 확대 시행이 결정된 도주방지용 환자복은 바지의 밑위(허리선부터 엉덩이 부위 아래 선까지의 길이)가 길어 두 가랑이가 양 무릎 근처에서 갈라지는 형태다. 겉보기에는 일반 환자복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착용하면 다리를 크게 벌리지 못해 빨리 달릴 수가 없다.

착용 대상은 남성 수용자 가운데 도주 우려가 높은 이들로 한정된다. 2014년 10월 첫 시행 때부터 여성·노약자 수용자들은 도주방지용 환자복의 착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 여부, 형행성적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 내부기준에 따라 도주방지용 환자복 착용 대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교정기관은 도주방지용 환자복, 출정(出廷·법정출석)용 바지 제작 협조를 법무부에 의뢰한 상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각 교정기관의 전자경비시스템을 하루 두 차례 이상 자체 점검토록 당부했다. 기관마다 다른 통용문 출입체계를 통일하도록 주문했다. 교정인력들에게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비율을 낮춰 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전체 교정기관에서 전면 시행 중인 수용자 개별처우계획에 대해서도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형자의 범죄동기, 지능, 연령, 건강상태, 적성, 심리상태 등을 분석해 인성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정본부는 지난달 수형자·직원·교정참여인사 등 1406명을 상대로 개별처우계획 정책효과성을 측정한 결과 수형자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