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JTBC가 2014년 6·4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3사(MBC·KBS·SBS)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한 건 무단도용이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다만 손석희(60·사진) 보도부문 사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JTBC 법인과 선거방송 PD 김모(40)씨, 소속 기자 이모(37)씨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출구조사 자료를 유출한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47)씨도 기소됐다.
검찰은 JTBC가 보도 과정에서 지상파 3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JTBC가 KBS·SBS보다 먼저 결과를 내보내는 등 정당한 인용보도의 한계를 넘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인용보도를 하더라도 지상파 3사에서 결과를 공개한 후 보도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사장은 처벌을 피했다. 그는 실무자 이씨에게 지상파 보도 후 출구조사 결과를 내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가 지침을 어기고 결과를 먼저 내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JTBC는 이씨에 대한 내부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
JTBC는 2014년 6월 4일 지역별 1·2위 후보자 이름과 예상 득표율이 적힌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했다. MBC 보도 3초 뒤였고 KBS·SBS보다는 빨랐다. 지상파 3사는 “24억원을 들인 출구조사가 도용됐다”며 그해 8월 JTBC 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JTBC 측은 “출처를 표기해 인용 보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JTBC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JTBC가 4억원씩 모두 12억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나성원 기자 naa@kmib.co.kr
“JTBC, 출구조사 무단 보도”…손석희 사장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 법인·PD·기자 등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3-24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