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이 자신의 막말이 담긴 녹취록 유출자를 조사해 처벌해줄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의수 2차장 검사는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천에서 배제된 뒤 이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윤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당시인 지난 18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 녹취록은 지난 8일 언론에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지난달 27일 한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검찰, 윤상현 의원 ‘막말 녹취록 유출’ 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16-03-24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