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IFA<독립투자자문사> 도입… 개인도 진출

입력 2016-03-24 21:23
금융자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독립투자자문사(IFA)가 허용되고, 사람 개입 없이 운용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온라인 자문·일임 계약 체결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올 상반기 중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IFA 제도가 도입된다. 고객에게 자문 대가를 받는 IFA를 통해 고객 수익률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성 유지를 위해 IFA는 금융사로부터의 보수 수취는 물론 특정 회사 상품에 국한된 자문도 금지된다.

투자자문업 진입장벽은 낮아진다. 자본금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은행에도 자문업 겸영을 허용했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문업 진출 허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자문업자의 자문 범위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에 한정된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직접자문·일임 서비스를 받는 것도 허용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